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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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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설명
1905년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북위 50° 이남인 사할린 중간까지 점령하였다. 사할린은 석유와 석탄의 매장량이 많아 한국으로부터 근로자를 모집 또는 강제 징용으로 동원되었다. 일제강점기, 토지와 재산을 잃은 농민들이 중국과 러시아 극동지방으로 대거 이주되고 조선노무자 모집 요강 제정으로 강제 연행되었던 한국인들은 일본 측의 일방적인 국적 박탈조치와 구(舊)소련 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억류 조치로 인하여 해방 후에도 귀환하지 못하였다. 한국 전쟁 후 사할린에서는 무국적 한국인에게 북한 또는 소련 국적 취득을 권유하였지만 거의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에서 징발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국적취득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귀환하기를 희망하였다. 사할린 한국인의 귀환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던 중 민간차원에서 귀환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대구에서 ‘중소이산가족회’가 조직되어 사할린 한국인들의 재회운동과 귀환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이것이 본격화되어 1975년 ‘사할린 재판’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말 일명 ‘사할린 아파트’라 불리는 임대 및 입주아파트와 요양원이 완공되어 귀환이 시작되었다. 2011년까지 영주귀국 시범사업·확대사업 등으로 3,900여명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였으나 아직 사할린에는 약 3만여 명의 한국계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